'라임 사태' 이종필 前부사장, 1심서 징역 15년·벌금 40억 선고
법원 “피해 막대…금융투자업자로서의 윤리의식 찾아볼 수 없어”
원종준 라임 대표도 징역 3년·벌금 3억, 마케팅 본부장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4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 심각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모자펀드 재구조화를 통해 이를 은폐했다"며 "기초자산 환매가 어려울 정도로 펀드가 부실화한 후에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다"며 "수조원의 자산을 운용한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펀드가 투자한 회사에 손해가 생기자 다른 펀드 자금으로 이 업체 채권을 비싼 값에 인수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에 900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라임의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인지하고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불완전 판매를 넘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14억4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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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원 대표와 이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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