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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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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무죄 판결.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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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일명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청년들과 그 가족에게 국가와 당시 사건을 잘못 수사한 검사가 1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이 사건 진범으로 몰려 복역하고 풀려났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모씨와 최모씨, 강모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임씨에게 약 4억7700만원, 최모씨에게 3억2700만원, 강모씨에게 3억71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가족에게는 각 1000만~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당시 수사검사가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임씨(당시 20)와 최씨(19), 강씨(19)는 1999년 2월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76)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복역을 마치고 나온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 임씨 등의 변호를 맡은 박준형 변호사는 2019년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을 담당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윤씨의 무죄 선고를 끌어낸 인물이다. 지난 13일에도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누명을 쓴 최모씨의 손해배상소송을 대리해 배상금을 이끌어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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