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들에 배상하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일명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청년들과 그 가족에게 국가와 당시 사건을 잘못 수사한 검사가 1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이 사건 진범으로 몰려 복역하고 풀려났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모씨와 최모씨, 강모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임씨에게 약 4억7700만원, 최모씨에게 3억2700만원, 강모씨에게 3억71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가족에게는 각 1000만~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당시 수사검사가 함께 부담하도록 했다.
임씨(당시 20)와 최씨(19), 강씨(19)는 1999년 2월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 할머니(76)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복역을 마치고 나온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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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재판에서 임씨 등의 변호를 맡은 박준형 변호사는 2019년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을 담당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윤씨의 무죄 선고를 끌어낸 인물이다. 지난 13일에도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누명을 쓴 최모씨의 손해배상소송을 대리해 배상금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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