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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코로나19 백신 ‘특별 통관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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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통관절차와 코로나19 백신 ‘특별 통관절차’를 비교한 도식화 자료.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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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관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수입에 특별 통관절차를 적용한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운송이 가능하도록 특별 통관절차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짧은 보관기관과 적정온도 유지가 관건이 되는 백신 특성을 고려해 신속 통관으로 백신 이동 과정에서의 장애요인을 없앤다는 취지다.


우선 관세청은 수입자의 ‘입항 전 수입신고’ 제출을 허용해 백신이 도착하기 전 세관 수입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검사를 생략한다.


또 백신과 포장용기를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부가세에 대한 담보제공을 면제해 신고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게 하고 백신을 보세구역 등에 반입하는 절차도 생략키로 했다.

백신이 실린 항공기가 국내로 들어오면 활주로에서 백신전용 운송차량에 적재해 곧장 반출될 수 있게 한다.


이날 관세청은 이 같은 방식의 특별통관 절차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모의훈련하고 과정을 사전점검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별 통관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며 “관세청은 백신 도입일정과 물량 등이 확정되는 대로 최종점검을 실시, 통관절차 등 준비상황 전반을 재차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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