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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니메드제약 백내장 주사제 3종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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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니메드제약 백내장 주사제 3종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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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유니메드제약의 백내장 수술 보조 주사제 3개 품목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 등 3개 품목에 대해 품질(무균시험) 검사 결과 부적합을 확인해 다음달 4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해당 3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전 제품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당국은 허가 취소에 대해 최근 증가한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발생 관련 역학조사 결과 해당 품목과 진균성 안내염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11월 사이 발생한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사례 146건 중 136건(93.2%)이 해당 품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내염은 눈 속으로 세균, 진균이 침입해 시력 저하와 시력 상실을 유발하는 염증이다. 백내장 적출이나 여과수술의 합병증으로 흔히 발생한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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