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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 전남도의원,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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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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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이민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27일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교육의 법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전부개정에 맞춰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의 변경(전라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조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정의 신설(제2조 제2호 및 제2조 제3호) ▲인터넷중독예방위원회 보궐위원 임기 부분 삭제(제8조) 등이다.


특히 상위법에서 ‘인터넷중독’이라는 표현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대체돼 전반적인 용어정비과 문구 수정이 시행됐다. 또 상위법과 조례의 교육 범위를 일치시킴으로써 통일되고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민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지능정보서비스를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내달 2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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