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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지원한다… K-뷰티 혁신 종합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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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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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K-뷰티'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기술 개발에서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과 수출까지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혁신성장전략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뷰티 혁신 종합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은 세계 화장품 수출 4위 국가로 성장했고,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75억달러(약 8조2920억원) 규모의 연간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영세기업이 다수인 산업구조와 기초소재 및 원천기술 부족, 중화권 위주 수출 등이 지속적 성장의 한계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24년까지 세계 100대 기업 내 국내 뷰티 기업 7개 사 진입과 신규 일자리 9만여개의 창출을 목표로 개별 기업이 시도하기 어려운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를 비롯해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속 가능한 K뷰티 혁신기술 개발 ▲K뷰티 산업생태계 조성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활동 제고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 등 산업주기에 맞춘 4대 혁신 과제도 제시했다.


지속 가능한 혁신 기술 개발 단계에서는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해 국가·인종별 피부 특성 및 유전체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피부-유전체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베트남에서 200명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5년까지 9개국 8200명까지 대상을 늘린다.

유화제·자외선차단제 등 화장품의 기초·범용 소재를 국산화하는 중장기 연구개발(R&D) 사업도 지원하고, 유자씨나 동백씨 등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원료도 개발하는 한편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하거나 재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화장품 용기소재 개발을 추진한다.


산업 생태계 조성면에서는 '국제 K-뷰티 스쿨'을 세워 해외 연수생을 포함해 매년 8400여명을 대상으로 뷰티서비스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또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과 해외 인·허가, 수출 절차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도 추진한다.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신고절차 간소화, 표시·기재사항 유연 적용 등 규제 합리화가 시행된다. 개인의 피부 상태·선호도 등을 반영해 고객 맞춤형으로 화장품을 혼합·소분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난해 신설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활성화를 위해 임시매장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업자가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조제관리사 겸직도 허용한다.


또 고형비누와 같이 포장을 제거하고 반복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 기재의무를 완화하는 등 화장품의 표시·기재 사항도 유연히 적용한다.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서는 수출 대상 국가별 맞춤 전략이 지원된다. 수출 유망국가에서는 현지 홍보 공간·판매장 연계 및 온라인 행사 개최를 통해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기준·제도가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오는 9월부터는 명동, 홍대 등 관광 선호지역에 'K뷰티 체험·홍보관'을 설치해 600여개 중소 뷰티기업의 제품 3000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혁신적인 영감 등 민간의 역량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K-뷰티 산업은 우리나라 신성장동력으로의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혁신 종합전략을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K-뷰티 산업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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