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김정호 의원, 공무원 재해급여 신청 때 기관장 확인 절차 없앤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 을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 을 김정호 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 을 김정호 의원이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급여 신청과정에서 소속 기관장의 사전 확인 절차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 재해 보상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부상, 사망 같은 재해가 발생에 따라 재해 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때 소속 기관장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직적인 공무원 조직 문화에서 상급자인 소속 기관장의 확인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급여의 신속한 지급을 저해하고 신청 자체의 부담이 존재한다.


이번에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각종 급여 청구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확인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재해 신청의 문턱을 낮추고 정당하고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은 일반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도 마땅히 받아야 할 사회보장책이다”며 “공무원 또한 공무상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확인과 지급이 필요하며 신청 과정에서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