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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미흡한 안전점검 규정 등 27건 개선…건설현장 안전관리 인원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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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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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그간 미흡했던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 규정을 관계부처와 함께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27일 행안부는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분야 제도개선 과제'로 안전점검 14건, 안전관리계획 13건 등 총 27건을 전일 열린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국토부, 해수부, 소방청 등 11개 부처에서 안전제도를 유형별로 심층 분석해 발굴했다. 안전점검 분야는 ?점검자 자격 ?안전점검 기준 ?점검 후속조치 규정을 집중 분석했고 안전관리계획 분야는 ?수립대상 ?수립절차 ?평가규정 등을 중점 분석했다.

안전점검자격 분야는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자 자격, 건설현장 안전관리 인원배치 강화 등 6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안전점검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점검자 자격규정이 미비해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에 자격규정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인원이 1일 0.4~0.9인으로 규정되어 타 업무와 겸직이 가능하였던 것을, 건설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기준 인원을 1일 1명 이상으로 강화한다.


안전점검기준 분야에서는 마리나항만 안전점검 규정 강화, 고위험 및 노후건설기계의 검사주기 단축 등 3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그동안 시특법상 1·2·3종 시설물로 지정된 마리나항만만 안전점검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시특법이 적용되지 않은 마리나항만 시설물도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마리나항만시설 안전점검 지침'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항타·항발기, 기중기 등 고위험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20년 이상 노후건설기계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안전점검 후속조치 분야는 위험물 자체점검 결과제출 의무화, 불법어린이용품 회수결과 제출 등 5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그동안 위험물 관계인이 자체점검 후 행정기관 보고 규정이 없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점검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점검결과 후속조치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불법어린이용품으로 판정 시 제조자가 회수조치하고, 조치결과를 관할 환경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불법어린이용품이 무단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분야에서는 의료기기 안전관리계획 수립 법적근거 마련 등 2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제조·유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제조·유통 감시 분야에 한정되고 있어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종합적인 의료기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산업진흥 중심)을 수립하고 있으나, 안전관리대책 반영이 미흡하여 건설 사업 주체별 안전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안전대책 등을 마련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 분야는 승강기안전 종합적 시책 수립시 의견수렴,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심의기구 신설 등 8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승강기안전 종합적 시책 수립 규정에 대한 절차 규정이 미비해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수렴, 행정예고 등 규정을 신설한다.


과기부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위원회 등 심의절차 규정 미비로,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안전관리계획 평가규정 분야는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추진실적 점검·평가규정 마련 등 3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세부계획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이 미비해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를 의무화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안전제도를 유형별로 심층분석하여 안전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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