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 위헌 시 인선작업·행정정비 줄줄이 제동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이 열렸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이 열렸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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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일주일만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삼권분립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지 1년여만에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차장 후보군과 검사·수사관 모집까지 나선 상황에서 정당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야당은 지난해 5월에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는데 이 역시 28일 병합돼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년여간 헌재는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공수처법을 심리해왔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 법무부, 공수처 출범을 관장한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공수처 설립 목적이 정당한지, 또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지 등이다.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삼권분립을 저해한다는 게 소송 참여인들의 요지다. 이들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결정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다만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공수처는 존립 근거를 잃는다. 21일 출범 후 김진욱 처장의 본 임기가 시작됐고 내부적으로 차장 후보군을 추리는 작업에 돌입한 상황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까지 포함한 모든 인선 작업에는 제동이 걸린다. 전날 검사 인사규칙과 수사관 채용규칙은 물론 직제까지 공개적으로 공표한 탓에 내부 훈령이나 예규를 정비하는 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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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되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변경한 사안은 이번 헌재 판단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는 공수처법 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소송으로 지난달 청구된 후 최근에서야 심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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