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불법유통 단속 들어간다
2월 1일부터 관내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 대상으로 점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 창원시가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등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지도·단속을 한다.
시는 25일부터 31일까지 구청별로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해 사전 단속 예고를 한다.
2월 1일부터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창원시 등 2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지도·단속을 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이다.
시는 지도·단속을 통해 제수용 수산물과 외국산과 가격 차이가 현저해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과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수협, 상인회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자율적인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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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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