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 원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 영업을 올해부터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소 중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 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다만, 옥외 조리행위는 불가하며, 건물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특히, 옥외 영업으로 인한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해야 한다.
옥외 영업을 하려면 장소와 제한요건,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옥외 영업 가능 여부에 따라 사전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마쳐야 한다. 위반 시 시정 명령과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후 1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한편, 옥외 영업장도 건물 내 영업장과 동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5인 이상은 집합이 금지되며, 매장 내 식사는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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