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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노린 줍줍족 사라진다…발코니 확장 '끼워팔기'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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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 확대
성년자→해당 시·군 무주택 성년자
3월말 개정안 공포·시행 예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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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오는 3월부터 아파트 잔여세대를 무작위로 추첨해 공급하는 이른바 '줍줍'(무순위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로또청약'을 노리고 무순위 물량에 수십만명이 몰려드는 과열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신발장, 붙박이장 등을 일괄 선택하도록 수분양자에게 강요해 과도한 비용을 받아챙기는 관행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사업주체가 추가 선택품목을 일괄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관행이 막힌다.


그동안에는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주방상하부장 등 다른 추가 선택품목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통합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거부해 사실상 수분양자가 모두 선택하도록 만드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코니와 다른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은 이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 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일괄해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승인권자는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 선택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현재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린 신청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경쟁률이 높아졌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의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도 설정됐다. 현재 불법전매, 공급질서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을 한다. 국토부는 이 때 재공급 가격을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결정되도록 규정을 명확히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는 오는 3월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3월말쯤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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