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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징역 15년 선고… 法 "왜곡된 성문화 자리잡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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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과 공모 관계 인정
"죄질이 매우 중해" 질타

다른 공범 한모씨 징역 11년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강진형 기자aymsdream@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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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따' 강훈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군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 성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자리잡게 했다"며 "피해자 신분이 공개되고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 유포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힌 게 사실"이라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박사방을 관리하면서 조씨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피해자에 대한 유인광고를 게재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강군 측은 공판 과정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조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 또한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씨가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박사방을 관리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군과 조씨는 공모 관계"라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공범 한모씨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앞서 주범인 조씨는 지난해 11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6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범죄수익 은닉·유사 강간 등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했다. 전날 결심공판에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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