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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세월호 참사 특수단 수사, '혐의없음' 결론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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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발의 및 4.16진실버스 출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진실버스 출발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 국회 10만 국민동의청원 발의 및 4.16진실버스 출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진실버스 출발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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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사참위의 수사요청건에 대해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데 대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수단은 사참위가 치열하게 조사해 구체적인 자료들과 함께 제출한 수사요청 8건, 유가족들의 고소·고발 11건에 관해 대부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며 "(수사 결과에 대한)근거 대부분이 피의자 진술과 기존 재판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참위는 특수단이 무혐의 처분한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와 관련해 "의사의 판정 없이 익수자를 임의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하고 시신 처리했던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은) 향후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의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을 처리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향후 미행, 도·감청, 해킹 등 구체적 수단이 입증되지 못하면 국가정보원 등의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가 용인될 수 있으며,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 사찰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참위는 특수단이 처분을 보류한 세월호 DVR(CCTV 영상녹화장치) 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관하고, 입수 자료와 수사기록 일체를 사참위에 넘겨줄 것을 촉구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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