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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료 허위사실 만들어 회사 보고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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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연성 없다" 무죄확정
허위 자료 서명 행위엔 벌금

대법 "동료 허위사실 만들어 회사 보고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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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동료 캐디의 골프장 출입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회사에 보고한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캐디 3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4월 동료 캐디 A씨에 대해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허위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골프장 출입금지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혐의를 인정했으나 2심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개별적인 소수 발언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가능성 또는 개연성이 필요하다"며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죄는 그 행위를 공연(公然)히 해야 성립하고 사적으로 특정 소수인에게 유포시킨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공연성이라고 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동료 캐디들에게 "A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취지의 자료를 돌리고 서명을 받은 행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들에겐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들의 벌금형 또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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