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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소수주주측 대표 등 ‘사문서위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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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삼영이엔씨 가 황재우 전 대표를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삼영이엔씨 는 20일 "황재우 전 대표와 소수주주 등 총 5명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횡령으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임시주총에서 소수주주가 추천한 황재우 전 대표를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했다. 삼영이엔씨 현 경영진은 임시주총에서 소액주주의 의결권 위임장이 위법하게 작성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시주총 직후 의결권 위임장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한 상태다.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임시주총장에 소수주주 측에서 동원한 용역이 나타났다"며 "임시 주총날 회사의 공시책임자가 의결권 위임장 진위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사측과 소수주주가 받아온 위임장 가운데 겹치는 위임장이 일부 있다"며 "한 주주의 사측 위임장 필체와 소수주주가 받아온 위임장의 필체가 달랐다"고 덧붙였다.

소수주주측 위임장 가운데 위임장 위임시 필요한 신분증 사본이 미비한 것도 있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삼영이엔씨 측은 "소수주주측 원본 위임장을 삼영이엔씨 사측이나 검사인 변호사가 보관해야 하는 데 소수주주측이 원본 위임장을 가져갔다"며 "검사인 변호사는 소수주주측에 원본 위임장을 가지고 올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결권 위변조 문제가 있는 임시주총을 통해 선임됐다고 주장하는 이사와 감사 등을 현 경영진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의결권 위임 위법성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불법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삼영이엔씨 고소·고발 대리인으로는 김기동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동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21기로,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부부장 검사로 재직 당시 최재경 부장검사 등과 함께 BBK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했다. 2016년 법무부가 새로 신설한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초대 단장에 선임되기도 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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