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청구권 소멸시효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도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화된 토지 중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를 당부했다.
지난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아직 보상받지 못한 하천 토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내 보상 청구 대상은 국가하천과 舊(구) 지방 1급이 해당한다.
도는 등기부, 행정전산망을 통해 소유자를 파악하고, 매년 3월 말까지 보상 청구 절차를 통지하는 등 안내를 강화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 하천보상담당 부서에서 접수 및 처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3월 말까지 하천편입토지의 보상 청구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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