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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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정농단 관련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이 파기환송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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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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