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경찰, 사고원인 시민에게 덤터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창원지법은 운전미숙으로 순찰차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원인이 시민에게 있는 것처럼 수사기록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 A(32)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 21일 오전 1시 37분께 경남 김해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시민 B 씨를 순찰차에 태워 호송하다 운전미숙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그는 수사기록에 "(B 씨가) 피해자보호벽을 발로 차 순찰차를 제어하지 못해 가로수를 들이받아 순찰차가 파손됐다"며 범죄 사실에 '공용물건손상' 죄명을 허위로 추가해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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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욱 창원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및 전과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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