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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부산대 총장 검찰 고발…"조민 입학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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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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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면서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으므로 차 총장은 모집요강 규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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