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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바이오 등 新산업 특허 ‘신속하게’…산업경쟁력 ‘확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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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新산업분야에 적용될 ‘특허 부여기준’ 예시자료. 특허청 제공

디지털 新산업분야에 적용될 ‘특허 부여기준’ 예시자료.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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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디지털 新산업 분야의 특허신청과 획득에 신속성을 더해 국내 산업경쟁력 높이기에 나선다.


18일 특허청은 ‘디지털 新산업 분야에 관한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해 심사과정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특허 부여기준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 등 5대 핵심 분야에서 기업의 고품질 특허 확보를 도와 국내외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일례로 특허 부여기준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新산업 특성상 기업의 어려움으로 다가섰던 명세서 작성(특허 획득)에 관한 지침과 유형별 특허 부여 기준 및 구체적 판단 사례를 제시한다.


또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선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ICT 융복합 기술에 기존의 제조업 기반 특허 부여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를 탈피해 발명 서비스 분야별 특성 및 효과를 고려하는 것으로 기준이 정비됐다.

종자 산업 분야에선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개량된 종자의 경우 적용 작물을 달리함으로써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 부여기준을 완화하고 출원인을 위한 명세서 기재요령 및 모범사례를 제시한다.


바이오 분야는 그간 불명확했던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의 특허 부여기준을 보완해 기업이 인공지능을 이용, 약물재창출 기술의 개발 단계별로 최적의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지원한다.


특허 부여기준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추진방향과 특허청이 그간 추진해온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무엇보다 多특허출원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계 지식재산 협의체와 상시의견을 교환하고 대한변리사회·한국지식재산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검증과정을 거쳐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부여가 가능하다.


올해 특허청은 新산업 5대 핵심 분야 외에도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화장품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新산업분야를 추가 발굴해 기업이 관련 특허를 신속하게 획득, 산업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맞춤형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디지털 新산업분야의 특허 부여기준은 그간 특허청이 추진해온 ‘산업별 맞춤형 심사정책’의 핵심 성과물로 꼽힌다”며 “이를 토대로 특허청은 향후 국내 첨단·디지털 기술이 시장을 선점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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