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퍼진 '정인이 동영상'…실제 사건과 관련 無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진 일명 '정인이 동영상'은 실제 정인 양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 여성이 아기의 기저귀를 갈면서 아기를 폭행하는 1분28초 분량의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정인이 학대동영상이라는 영상을 봤다"며 "너무도 잔인해 보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화가 났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이 영상은 실제 정인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영상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진위 파악에 나섰고, 정인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1차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9년 7월 이 영상과 똑같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여러 정황을 미뤄 아동학대 가해 여성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인 양모 장모씨에 대해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서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살인죄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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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양부모 측은 "책임을 통감하나 아동학대 의도는 없었다"며 "아이 췌장이 끊어질 만큼 위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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