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취소소송으로 대응할것"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HS화성 HS화성 close 증권정보 002460 KOSPI 현재가 12,510 전일대비 640 등락률 -4.87% 거래량 9,806 전일가 13,150 2026.05.19 14:06 기준 관련기사 GDP 성장률 1.4%P 깎아먹은 건설…19개월 연속 침체 ‘역대 최장’(종합) "3~4곳 추가 부도"…정리대상 된 중견 건설사 [건설위기 보고서] "50%라도 버틸 힘 생겼다"…건설·부동산업계, 정부 미분양 매입에 숨통 은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의 주요구조부에 대하여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부실 시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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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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