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거부에 앙심'‥ 檢, 전 동거녀 흉기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폭행 사건 합의를 거부한 전 동거녀에 앙심을 품고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5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 A(51)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전 동거녀 B(55) 씨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춘천 시내 한 노래주점을 찾아가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동거하던 때에 일어난 폭행 사건에 대해 B 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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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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