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20만원 상향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올해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익위는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오는 19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금액의 상한선을 5만원, 농축수산물은 1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관계부처와 농어민·소상공인 단체장들이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선물 가액 범위 상향을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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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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