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통큰 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한다
작년 2~7월분 이어 2단계 격상 이후 4개월분 50% 환급
이달 중 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올해 추가 연장 논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감경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농업과 주거용을 제외한 기타용으로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점인 지난해 8월 23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미 낸 임대료 4개월분에 대해 50% 환급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부터 3월까지 시청 각 재산관리부서를 하면 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지난해 2월부터 6개월분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50% 인하하거나 임대 기간을 연장해 1억60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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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다양한 피해 극복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임대료 인하를 추진함으로써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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