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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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시청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이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내용의 언론 보도로 2차 피해도 상당해 피해자가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 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젊은 공무원의 미래를 송두리째 잃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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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행 방조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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