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 4284㎡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해제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건축 또는 개발 업무를 군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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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 아직도 지역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곳을 추가분류했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해 면밀히 분석,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6곳, 여의도 면적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해제 지역의 87%는 수도권 이남으로 경기도 고양시,파주시,김포시와 강원도 고성시, 화천시 등 전방지역이 포함됐다. 당정은 전라북도 군산시와 충청남도 논산시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이 금지되었던 통제보호구역 132만 8441㎡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앞으로는 군과 협의 하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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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양주시, 평택시, 철원군 장흥리 등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지만 앞으로 군의 협의업무를 거쳐야하는 개발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국방부는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은 군이 아닌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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