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접수, 1월 연납하면 9.15% 할인

거창군청사 전경 (사진=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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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내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종전에는 1월 연납 시 자동차세의 10%가 공제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가 할인된다.

연납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1월 중 연납을 놓친 경우라도 3, 6, 9월 중 신청이 가능하고, 연납을 원치 않을 때는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낼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했었다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때는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연납 후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할 때는 소유 기간에 따라 환급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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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섭 재무과장은 “저금리 시대에 자동차세 연납은 좋은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많은 군민께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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