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미이행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

전남도, BTJ열방센터 방문자 의무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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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가 진주 국제기도원에 이어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도 진단검사 의무 행정명령을 내렸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BTJ열방센터와 관련된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 상주 BTJ열방센터 및 인터콥 울산지부를 방문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17일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 및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1차로 124명의 명단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진단검사를 마쳤으며, 추가 39명에 대해선 검사를 진행 중이다.

1차 검사결과 8명이 양성 판정 받았으며, 접촉자 검사에서 20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28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정부발표 결과 전국 BTJ열방센터 모임명단 중 약 70%가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명령과 함께 진단 검사를 촉구하는 긴급재난문자도 보냈다.


한편 도는 앞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BTJ열방센터 및 인터콥 울산지부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과 도내 지부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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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BTJ열방센터를 다녀왔거나 관련 있는 사람은 증상유무에 상관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조속히 검사 받아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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