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는 앞서 거부 의사 전달
민주당, 탄핵절차 돌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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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무에서 박탈하라고 촉구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수정헌법 25조 발동 촉구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찬성 223 대 반대 205로 가결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을 두고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선동했다면서 수정헌법 25조에 따라 펜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해야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날 앞서 펜스 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8일 남겨둔 상황에서 당신(펠로시 의장)과 민주당 지도부가 내각과 나에게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수정헌법 25조가 대통령의 무능이나 업무 수행 불가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서 하원 지도부가 정치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더 큰 분열을 만드는 행동을 해선 안된다"면서 "대통령 탄핵을 자제하고 정권이양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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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직무박탈 촉구가 결의된 이후 24시간 안에 펜스 부통령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에서 내란의 성격을 지닌 의회폭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신들은 촉구안 가결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탄핵 절차가 시작되기 전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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