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절관리제' 도입 후 운행제한 차량 1만5373대 적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운행제한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해 총 1만5373대, 3만260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에서는 매일 단속에 적발된 차량이 2대, 10회 이상 적발된 차량이 286대로 나타났다.

위반 차량의 등록지는 수도권 차량이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전국의 30% 이상이 수도권에 등록돼 있어 여전히 위반 차량이 많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번에 적발되더라도 오는 3월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을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1회 10만원)를 면제해주는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

AD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평균 28.7㎍/㎥로 2019년 12월보다 7.7% 감소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은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조속히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