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등급에 따라 정부사업 신청 시 감점·가점 부여
C, D등급 기관 건설현장 적정 지도 여부 집중확인
중·소규모 건설현장 철저히 관리…"중대 재해 예방"

건설현장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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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23곳 가운데 절반인 60곳이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고용부는 13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 123곳에 대한 기술지도 관련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를 최소한 15일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도기관별 지도역량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관리를 통해 지도기관의 지도역량 향상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도기관 평가 항목은 ▲기술지도 역량의 적합성(200점) ▲기술지도 과정의 충실성(600점) ▲기술지도 성과(200점) 등으로 구성됐다.


평가 결과 900점 이상 S등급을 받은 지도기관은 1곳, A등급은 24곳, B등급 32곳, C등급 37곳, D등급 23곳으로 나타났다. 평가 중 지정을 반납한 6곳은 제외했다.


고용부는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조치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결과 S, A, B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민간위탁 사업과 자율안전컨설팅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C, 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사업 기관과 자율안전컨설팅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감점한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순찰과 산업안전 감독 대상을 선정할 때 C, D등급 기관이 지도하는 현장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현장 감독 시 지도기관의 지도계약 체결과 적정지도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재해예방 지도업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도기관 업무정지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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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산재예방보상국장은 "건설업 중대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민간기관의 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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