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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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통영시는 1월 중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낼 경우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제도다.

납세자가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그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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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신청은 통영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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