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시장, "불법 개농장·육견경매장 강력 조치" 지시
"토지보상금 노린 '알박기' 개농장"… 동물학대·소음·악취 제보·민원 수년째 이어져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관내 불법 개 농장과 육견 경매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일패동에 있는 불법 개 농장과 육견 경매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광한 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합동 대책 회의를 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시는 일패동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인 개 농장과 육견 경매장 2개소에 대한 원상복구를 추진한다. 농장주가 불응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정 대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조 시장은 이날 관계 부서 합동 대책 회의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인 개 농장과 육견 경매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크다"면서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해당 불법 시설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권고한 뒤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단속 등 합법적인 대집행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해당 불법 시설물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가축분뇨법, 축산법 등 각종 위법 사항에 대한 고발을 비롯해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과 계도 등을 해 왔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시 왕숙 지구에는 토지 보상금을 노린 속칭 '알박기' 개 농장을 지어 놓고 400여 마리의 식용견을 불법으로 키우고 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해당 불법 시설에서 동물들이 잔인하게 학대당하고 방치된다는 제보와 함께 악취와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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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경 등 수사 기관도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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