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대응팀' 투입해 소재확인

경찰 "BTJ열방센터, 역학조사·진단검사 거부 확인…엄정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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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역학조사 방해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경북 상주시 소재 'BTJ열방센터'와 관련해 경찰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상당수가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사실을 부인해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으며,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전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해당 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연락이 닿지 않는 센터 방문자에 대해 전국 경찰관 8602명으로 꾸려진 신속대응팀을 투입해 소재확인에 나서는 한편,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불법행위를 지시·주도한 자를 명확히 밝혀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은 "역학조사 방해, 격리조치 위반, 진단검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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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27일까지 한 달 동안 이곳을 방문한 2797명 중 924명(33%)만 진단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1천873명(67%)은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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