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보완 시사한 주호영…"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 찾아볼 것"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임춘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과 관련,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겠다"며 보완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입법에 밀려 당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경제계도 부작용을 호소하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원내대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개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그런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라며 보완을 시사했다. 2022년 시행 전까지 1년의 말미가 있는 만큼, 그 사이에 부작용이 있을 만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해 국민의힘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온갖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문제인식이나 반성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이런 태도는 그만두고, 법에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으면 진솔한 사과를 하고 보완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이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8일까지 무조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을 많이 바로 잡았지만, 저희들 뜻대로 하진 못했다"고 토로했다.
경제단체들도 중대재해법의 보완 입법을 요청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등은 11일 주 원내대표를 찾아 사업주 징역 하한의 상한 규정을 변경하고, 반복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한편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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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여야간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만큼 보완입법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법은 거대양당이 합의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통과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본심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법 제정이 되자마자 재계의 대변인으로 돌변하는 모습은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비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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