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은 변수 아냐"… 마스크 납품 못한 도매상 질타한 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난해 4·15 총선에 필요한 마스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약대로 납품하지 못한 도매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마스크 도매업체 A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원인은 미숙한 업무 처리와 안일한 대응 방식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해 3월 중앙선관위와 방진 마스크를 공급하는 내용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사 공급한 수량은 계약한 41만4200개 중 4000개에 불과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A사에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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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재판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해 부득이 물품을 납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마스크의 수요와 공급이 코로나19의 확산세 등으로 요동치는 현상은 더 이상 불가항력적인 변수로 치부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 이어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미리 필요한 만큼 마스크를 확보해두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대비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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