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철도역사 내 매장 수수료 등의 감면기간이 재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한국철도는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이달부터 3월까지 철도역 매장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사무실 공간 등 일반자산 임대료를 각각 2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11개월)까지 1차 적용된데 이어 올해 1분기까지 2차로 연장해 시행된다.


지난 1차 감면 당시에 철도 연계 매장 1300여곳이 감면혜택을 받은 규모는 90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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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초유의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감면기간을 연장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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