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 99%가 성인인데…" 헬스장 조건부 허가에 업주들 반발
내일(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 아동·학생 대상 9인 이하 영업 허용
지난 4일 경기도 포천시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방역 당국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에 대한 항의로 헬스장을 열고 실내를 공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정부가 아동·청소년 9명 이용 제한 조건으로 실내 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한 데 대해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이 7일 "헬스장 이용객 99%가 성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린이·학생 9명 이하만 이용 가능하다'고 하려고 밤새 머리 싸매고 연구했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려고 이 엄동설한에 피 말라 죽어가는 관장님들이 울면서 하소연한 줄 아느냐"며 "굶어 죽어가는 자영업자들, 10일 국회에서 다 같이 만나자"고 했다.
헬스장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정부의 발표에 반발하는 내용의 글들이 이어졌다. 이들은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헬스장 가서 운동을 얼마나 한다고 이런 발표를 하냐. '생색내기' 정책", "이 정도면 헬스장을 약 올리는 것 같다", "장난을 넘어 우롱", "이 시국에 어린이나 학생들이 헬스장에 오겠나"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일부 시설에 대해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학원으로 등록된 태권도·발레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가한 반면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을 금지해 일부 헬스장 업주들이 '오픈 시위'를 강행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7일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8일부터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며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습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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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실내체육시설 비롯해 학원, 노래연습장 업계처럼 집합금지로 생계가 곤란한 점을 이해하고 송구스럽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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