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영업제한 조치를 풀기로 했다. 다만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교습 목적으로만 운영해야 한다. 7일 서울 종로구 한 검도장에 불이 꺼져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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