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1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밀양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개선해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1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26개 단지와 10년 경과 20세대 미만인 소규모 공동주택 16개 단지로 보조금 지원 예산은 총 4억5000만원이다.

지원내용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상·하수도 시설, 경로당·어린이 놀이터, 조경 시설, 담장 허물기, 주차장 증설 등이 있으며, 2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 도색과 옥상 방수 공사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31일까지며 3월 중으로 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10월 말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AD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영세한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과 주거 환경을 개선해 입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