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단계 거리두기 연장, 감염 예방대책 검검 차원

창원시 여성보건국에서 시설을 방문하고 있다.(사진=창원시)

창원시 여성보건국에서 시설을 방문하고 있다.(사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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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이후 관내 장사시설 및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 감염 예방대책을 긴급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2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개별 장례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휴관 중이나,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 수칙 안내 및 안부 확인 통화(우울증 완화) ▲저소득층 돌봄 어르신 생활용품 및 긴급 생계비 전달(후원 물품 등) ▲저소득층 어르신 영양 만점 밑반찬 전달(식사 배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 확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1일 확진자가 1000명을 기준으로 등락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지역 방문을 통한 방역망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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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히 복지관을 이용했었던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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