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농수산물 설 선물 10만→20만원 허용 검토
농협중앙회 등 만나
정 총리, 권익위에 검토 지시
2020년 추석에도 일시 상향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설 명절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허용가액을 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과 면담을 하고 이같이 말했다.
회장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농어민 지원을 위해 올해 설 명절에 한우·화훼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추석에도 같은 이유로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올린 바 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과 설 귀성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자칫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키고, 정부의 청렴문화 정착의지 저하로 국민들께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전례 없는 위기상황임을 고려해 국민들이 양해해준다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면담에 배석한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번 설 명절기간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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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들께서 한시적 조치의 필요성과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도록 농어민 단체가 중심이 돼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회장단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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