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의 콘텐츠 임의 삭제는 부당…불공정약관 시정"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가 크리레이터의 콘텐츠를 임의로 수정·삭제하는 것이 제한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제이이엔엠과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1인 미디어 콘텐츠가 일상화·대중화됨에 따라 크리에이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크리에이터들과 제휴해 제작지원과 저작권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MCN 사업자도 증가하고 있어 공정위가 3개 MCN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한 것이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등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권한은 저작자인 크리에이터에게 있다. 하지만 샌드박스네트워크 약관에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수정·삭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경우엔 사업자가 콘텐츠를 수정·삭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기간 중 필요한 경'라고 규정해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언제든지 수정·삭제할 수 있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업자가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수정·삭제(관리)할 수 있는 사유를 저작권 관리와 기술적인 오류 해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트레져헌터의 경우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을 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저작재산권자인 크리에이터의 개별적인 이용허락이나 어떠한 제한도 없이 사업자에게 크리에이터의 저작물인 채널 브랜드 등을 편집·수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크리에이터의 사전 동의를 받고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을 사용하도록 시정했다.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크리에이터의 채널 또는 콘텐츠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리에이터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크리에이터의 채널 또는 콘텐츠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크리에이터가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이와 함께 씨제이이엔엠과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는 계약종료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사실을 계약만료 전에 별도로 고지하도록 시정했다. 또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칠 행위를 한 경우' 등의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는 약관에서 삭제하고, 해지 사유에 대해 크리에이터가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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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트위치 TV와 아프리카 TV 등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시정한 데에 이어 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간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고객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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