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입체·소리·색채 등 비전형상표 심사 정확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상표심사기준을 개정해 입체·소리·색채 등 비전형상표 심사 정확도를 높인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개정된 심사기준은 최근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기업 상표로 출원해 등록받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반영해 이달 1일자부터 적용된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되는 상품 전체의 이미지와 종합적 외관으로서 상품의 크기, 모양, 색채(또는 색채의 결합), 촉감, 도형, 설계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우선 특허청은 비전형상표 심사기준 개정으로 건물의 내·외관 등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소의 전체적 외관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경우 등록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출원서에 건물 내·외관 실선(보호받고자 하는 부분)과 점선(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1개의 도면만으로도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다면 출원이 가능해진다.
또 위치상표의 범위를 현 ‘상품의 특정위치에 사용돼 식별력을 가진 형상·도형’에서 ‘특정 위치에 사용돼 식별력을 가진 색채’로까지 확대해 색채도 위치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 상품의 특정위치에 사용된 결과 제품의 출처표시 기능을 획득했을 때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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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심사기준 개정으로 비전형상표 심사기준이 선진국과 조화를 이루고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최근 상품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떠오르는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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