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성탄절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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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연말연시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 10곳에 집합금지 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성탄절과 27일, 올해 1월3일 3차례에 걸쳐 서울시내 종교시설 2613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교회 10개소를 적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교회 가운데 7곳은 예배 진행을 위한 필수인원(20명 이내)을 초과해 모였고, 다른 3곳은 금지된 대면예배를 진행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 연말연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성탄절에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등 협조해 주셨다"며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점검이 부족했던 기도원, 지하층에 위치한 종교시설, 시민들의 제보가 많은 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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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또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250명 이상 나온 강서구 성석교회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손배소송에 이어 오늘(4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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