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방역 강화 특별 조치' 이행 여부 점검 강화
대규모 점포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 출입자 관리 강화
코로나19 전파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행정 처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과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 기간 연장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안심콜 출입자 관리 의무화 행정 명령 이행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안심콜 출입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전통시장, 공공기관, 대규모 점포, 일반음식점, 실내체육시설 등 약 1만 8000개소에 안심콜 번호를 부여해 운영 중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로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등 186개소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코로나19 검사도 한다.
시는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등의 종사자가 증상이 없더라도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통보 완료해, 1월부터 화정역 광장, 정발산역, 일산역 등에 설치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이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되면서, 다수의 이용자가 모이는 다중 이용 시설인 대규모 점포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안심콜 책임 담당 공무원제를 실시,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출입자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점포 관리자 등이 안심콜 또는 QR코드로 출입자 관리를 자발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관리 미비나 태만 등에 의한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점포 대상으로 행정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의 강력한 행정 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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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안으로 매장 내 3.3㎡당 1명, 매장 밖 대기 줄의 경우 1m 간격 1명으로 출입 인원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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