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김대지 국세청장이 2021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2021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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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대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4일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2021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집사광익'이라는 말처럼 올해는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세행정의 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국민경제 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대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하겠다"며 "복지세정의 중요한 축인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철차를 개선하고, 수급 요건이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특히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등 반사쇠적 탈루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 관련 취득자금 출처,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편안한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납세자 눈높이에서 '홈택스 2.0'을 설계 추진해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빅테이터·AI 등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납세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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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마지막으로 "행복한 일터, 자랑스러운 국세청을 다 함께 만들어 가자"며 "직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때 국세청의 진정한 저력이 발휘될 수 있다. 2만여 국세가족의 열정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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