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술보호데스크'가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도입한 기술보호데스크가 지난해 말까지 한 달 보름 간 45건의 상담 지원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기술보호데스크는 자금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했을 때 전문가의 상담을 지원하는 창구다.
주요 상담 신청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모방해 기술을 탈취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A사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허상품을 몇몇 기업에 납품하고 있었는데 경쟁사인 B사가 A사의 제품을 동일ㆍ유사한 형태로 불법 복제해 다른 업체에 A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A사는 B사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기술보호데스크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기술보호데스크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명백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업체와 관련자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나 영업비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해당 업체에 전달했다.
도는 향후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중소기업ㆍ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의 유출, 침해 사례를 모아 유형별로 정리한 뒤 법률지식을 더해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 기술보호데스크 상담 후 후속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경기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는 심층상담, 심판ㆍ소송비용 지원사업으로 연계하고 있다.
심층상담을 통해 기술탈취 피해를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컨설팅해주고, 나아가 피해기업이 특허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최병길 도 과학기술과장은 "1회성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홍보를 강화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기술탈취ㆍ유출 피해상담을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은 기술보호데스크로 전화(031-776-4890)하면 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